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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5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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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또는 물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음. 최근 자신의 정액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관련법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 등의 죄목으로 판결함. 이에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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