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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168
반대 85
기권 1
재적 298 · 투표 254
찬성 168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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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85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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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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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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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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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기권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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