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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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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3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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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 조각 투자상품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이와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7조의2부터 제87조의27까지 삭제)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 나.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안 제12조제3호머목1) 신설]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함. 다. 임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 비과세 근거 마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20조제1항제6호 신설)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임원 또는 종업원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해당 이익 중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임원 또는 종업원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하는 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함. 라.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안 제17조제1항제5호의3 및 제5호의4 신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함. 마.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ㆍ손자녀 1명당 10만원씩 세액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자녀ㆍ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바.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 확대(안 제129조제1항제3호) 외국인 직업운동가인 거주자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60조의3제4항 신설) 직전 과세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04 반대 33 기권 37 재적 300 · 투표 274
찬성 204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민석 김병주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유동수 윤종군 윤호중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언주 이연희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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