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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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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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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09-26
찬성 247 반대 0 기권 5 재적 300 · 투표 252
찬성 247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이춘석 장경태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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