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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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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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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수민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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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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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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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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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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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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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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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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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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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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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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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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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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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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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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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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