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09-26본회의 표결
찬성 192
반대 1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95
찬성 19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선영
고동진
구자근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이달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강훈식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정헌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