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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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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62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국방위원회 처리일 2025-02-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감염병환자, 군 감염병의심자, 의료자원 등을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ㆍ제출을 요청하거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2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26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27
찬성 22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성동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정성호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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