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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우편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우편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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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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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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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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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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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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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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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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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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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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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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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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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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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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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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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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