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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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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35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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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안 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안 제54조제1호, 안 제54조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안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안 제67조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안 제8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61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63
찬성 26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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