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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세액 과세면제 등의 특례를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 개선(안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할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 확대(안 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함.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안 제54조제1호, 안 제54조제6호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함.
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삭제(안 법률 제1992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5항)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을 없앰.
마.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안 제67조제4항 신설)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하는 대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추가세액 과세면제 특례 확대(안 제8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공동기업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기업’은 각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과는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환기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2) 대상조세의 명목세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함.
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83조제1항ㆍ제4항 및 제84조제1항)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및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2-10본회의 표결
찬성 261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63
찬성 26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석기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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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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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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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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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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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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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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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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