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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도시재생의 수단을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 공간을 채우는 방식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노후ㆍ불량건축물이나 방치된 시설을 철거하여 공간을 비우고 공원ㆍ녹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거나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비우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재생의 정의에 도시환경의 정비ㆍ재편을 명시하고,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을 철거ㆍ정비하여 그 부지를 공원ㆍ녹지 등으로 조성ㆍ관리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며, 이에 관한 계획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철거 및 부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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