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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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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7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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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광고의 거짓 표시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재단이 실시한 2025년 청년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청년은 여전히 채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부적절한 면접 경험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채용 과정에서 오류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시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구직자가 자신의 채용 결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직자가 본인의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구인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2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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