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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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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8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 김희정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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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음.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기간의 치료’ 등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의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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