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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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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598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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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1372)를 이용하여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연계ㆍ운영함으로써 소비자상담, 피해구제 및 상담정보의 수집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상담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를 각각 위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예규(‘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 및 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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