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17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 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10-02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첨부 문서 보기 ↗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