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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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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4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성동 권성동의원 등 10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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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2025. 2. 28.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후에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군인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 현충원 안장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대하여도 재직 기간 및 퇴직 형태 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임. 또한, 교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경찰ㆍ소방 공무원과 유사하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형태에 따른 안장자격 제한을 삭제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한 자들에 걸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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