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0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4-1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