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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23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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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군인의 복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의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군 간부에 대한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를 위해 군인의 복지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군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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