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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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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2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 김선민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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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법」 개정(2025. 12. 21. 시행)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법은 전문병원 외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제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정제도의 취지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정된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의 사유에 맞춰 상급종합병원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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