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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6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김상훈의원 등 13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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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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