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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의 경우 일반 시ㆍ군과는 다르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광역시 관할의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자치사무가 확대되고 있고 또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자치구에 기대하는 복지 등의 행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광역시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가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자치구의 재정적 여유를 보다 늘리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및 제13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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