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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에 관하여는 현행법을 포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당에 소속되었던 국회의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불비를 정비하고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법 제59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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