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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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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2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 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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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은 아니지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함으로써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자원봉사활동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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