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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이를 정책ㆍ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책에 대한 환류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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