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각각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탄소중립 실현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친환경자동차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무공해 차량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현실적인 선택지로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친환경자동차 구매 부담이 증가하여 보급 확산이 둔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