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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기호ㆍ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의 제작ㆍ사용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ㆍ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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