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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총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6%(2022년 4.66%)으로 OECD 평균 14.9%보다 휠씬 낮으며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최하위 수준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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