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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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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의안번호 22001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 송언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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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세액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자녀 출산ㆍ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0만원(2명), 90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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