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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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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7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 김은혜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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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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