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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고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의 경우 별다른 보행자 안전장치 없이 차도와 인도 사이 약 15cm 높이의 연석만이 유일한 경계였으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도 가로수와 횡단보도에 설치된 기둥형 볼라드를 제외하고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따로 없었음.
이에 보행자통행량이 많은 구역과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에는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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