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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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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52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 김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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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만을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고인이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를 추가하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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