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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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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18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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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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