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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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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5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최수진의원 등 13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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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 옴.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독점의 폐해가 심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 그러나,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에서 DMA(Digital Market Act) 시행 이후 앱 마켓사업자는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준도 축소함. 국내도 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5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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