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4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11-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부터 600억원까지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국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ㆍ완화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액을 20% 상향하여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6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