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 AI 패러다임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탄탄한 제조업 가치사슬, 그리고 고도화된 AI 역량이라는 3대 핵심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가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고도화된 융합이 요구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독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적 규정과 로봇ㆍ자율주행ㆍ드론 등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분절되어 있어,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 특유의 복합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물리 공간에 적용되기 위해 필수적인 시범지역 운영, 전용 학습 데이터 구축, 고도화된 성능인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관통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기술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피지컬 AI 개발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범지역 지정ㆍ운영, 학습 데이터 구축, 성능인증 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개발,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지컬 인공지능”이란 물리적 환경을 인식ㆍ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하며, 그 밖에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시범지역, 피지컬 인공지능 사업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이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시범지역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하여 안전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기준 부적합 등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을 운영하려는 자가 규제 적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 특례,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일부 법률의 적용을 배제ㆍ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피지컬 AI 신속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간주제도 도입(안 제18조)
피지컬 AI 관련 신기술ㆍ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하여 규제특례 신청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특히, 기간 내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규제특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5년(현행 ICT 특례는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특례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의 검토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보완 시 최대 30일)로 대폭 단축하여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함.
차. 다부처 규제특례 일괄 신청 제도(원스톱 서비스) 신설(안 제18조)
사업자가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모빌리티혁신법」 등 여러 법령에 얽힌 규제특례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특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창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카. 피지컬 인공지능의 연구ㆍ운영 등의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익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영상ㆍ음성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타. 시범지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지역에서 피지컬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ㆍ시범운영을 하는 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가 그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지컬 인공지능의 도입ㆍ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