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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함.
아울러, 산업계 등에서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또한, 이 법에 따른 승인에 대하여도 허가ㆍ지정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기간 및 재지정의 근거를 삭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의 변경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물질등을 취급하려는 자 등이 물질등의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승인 및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55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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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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