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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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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9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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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 특성상, 조직의 상선(총책)을 수사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지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함. 한편,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함. 아울러, 산업계 등에서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또한, 이 법에 따른 승인에 대하여도 허가ㆍ지정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 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신설). 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기간 및 재지정의 근거를 삭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의 변경 절차를 신설함(안 제5조의2). 다. 물질등을 취급하려는 자 등이 물질등의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승인 및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내도록 함(안 제5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71 반대 0 기권 2 재적 295 · 투표 173
찬성 170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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