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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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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09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 권칠승의원 등 14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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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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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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