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