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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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