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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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