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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등’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추가하여 대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가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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