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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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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324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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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되어,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제도적 취약점이 지적되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명시하고,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제도화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력을 높이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 간소화를 하는 한편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무관청이 배출권 거래소까지 직접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확대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며,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 다.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중개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우선지급하는 절차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제20조, 제22조의3 및 제41조) 라.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함(안 제22조의4) 마.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시장안정화 조치로 추가함(안 제23조) 바.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온실가스 검증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 사.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과징금의 금액 상한을 삭제하여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되어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함(안 제3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9-29
찬성 178 반대 0 기권 0 재적 298 · 투표 178
찬성 178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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