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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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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43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 박준태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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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ㆍ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및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흉기를 공공연히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미비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으나 이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할 우려’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바, 단순히 흉기 등을 소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맹점이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 흉기를 이용한 살인, 상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인터넷 등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등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을 불안하게 한 사례들이 발생하였는바, 공공질서와 안전의 관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형법」에 신설하여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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