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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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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37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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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관계 기관 간 갈등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함(안 제7조의2). 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정을 통해 회계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7부터 제7조의11까지 신설). 마.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를 추가하고 분과위원회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며, 광역교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심의 제척기준 완화 및 직무 대행규정 등을 보완함(안 제8조, 제9조, 제9조의5 및 제9조의6). 바. 도심지역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개발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11조의2). 사.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광역교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함(안 제1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4-02
찬성 171 반대 69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46
찬성 171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김상욱 조배숙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김병기 이춘석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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