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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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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83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 김기표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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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B형 독감 판정과 39.8도의 고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교사는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운영 공백을 우려해 적기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근로 실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에는 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배치해야 할 명확한 법적 의무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유치원 현장에서는 교직원이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도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는 교사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음. 이에 유치원 설립자ㆍ경영자가 교직원의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교육감이 유치원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유치원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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