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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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