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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23
반대 1
기권 28
재적 298 · 투표 152
찬성 123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성회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홍철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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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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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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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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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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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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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한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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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영
허종식
황명선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1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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