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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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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0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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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함)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난방용 온수의 양을 조절하는 정유량 밸브의 고장으로 59제곱미터의 집에서 한달 난방비가 200만원 가까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정유량 밸브는 각 세대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그 관리책임이 해당 세대에 부과되어 있어 과도하게 부과된 난방비도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각 세대에서 점검하기 어려운 사용시설은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사업자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해당 요금은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점검해야 하는 사용시설에 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세대 내 시설에 대하여도 사업자의 점검의무를 부과하고, 점검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아 사용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난방비가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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