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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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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01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지호 차지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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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ㆍ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남.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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