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