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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문화, 지식, 정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공외교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외교 또한 SNS 홍보, 온라인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공간에서의 활동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공공외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하는 공공외교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 신설 등 디지털공공외교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공공외교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공공외교를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사항 중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에 디지털공공외교 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제2항제2호).
다. 디지털공공외교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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